불법임대로 말썽인 청정식품 공장 전경 (김창숙 기자)

(경북=NSP통신) 김창숙 기자 = 경주시 천북면 농림지역에 창업지원지원법에 따라 각종 세제혜택 등을 받아 건립한 농산물가공 공장 사업주가 당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주방가구 전문회사에 불법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과 함께 인근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주 J씨는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농림지역에 청정식품 농산물가공 공장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건축물 건폐율 확대 등 각종 혜택을 받아 건립했다.

하지만 J씨는 다른 용도인 주방가구 제작회사인 H인테리어에 이 건축물을 불법으로 임대해 수억원의 부당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J씨는 지난 2015년 11월 2일 청정식품 창업 계획으로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일대 농림지역 2869㎡ 부지에 농산물가공시설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제조시설 1080㎡, 부대시설 360㎡ 총 1440㎡ 건축물을 경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해 10월 31일 일반철골구조 1층 가공시설 976㎡ 보관시설 480㎡ 건물을 준공했다.

J씨는 이 과정에 경주시로부터 농림지역 건축물 건축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농림지역 건축물 건폐율 20% 이하에서 50%이상으로 건축할수 있는등 혜택을 받았다.

또한 건축물 준공 이후 사업부지가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되어 땅값이 크게 상승해 막대한 시세치익을 올렸다.

농림지역에 농산물 청정식품 창업사업계획으로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과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7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 된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물용도 불법 사용 및 불법 임대에 따른 형사적 책임,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취소 또는 농지전용허가 취소나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경주시 관계자는"건축주 J씨에게 농산물 창업사업계획에 위반해 불법으로 건축물을 주방가구 제작사 H인테리어에 임대한 한것에 대해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했다"며"이를 지키지 않으면 고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창숙 기자 s02260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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