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해경이 해양종사자의 인권침해 척결을 위해 단속에 돌입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6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가용 수사력을 집중해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단속 전담반을 꾸리고 다음달 12일까지 집중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원대상 과도한 노동 강요, 폭언, 갑질 행위 △양식장, 염전 등에서 약취유인, 감금·폭행·임금 갈취 행위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 알선, 술 값 등 명목 선불금 갈취 행위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등록 없는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 등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해경에서 검거된 사례를 보면 3년 6개월간 같은 선박에 승선하는 실습선원 4명에게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구를 이용해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안주 만들기와 강제로 술 마시기 등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또 임금을 체불(滯拂)하던 과거와는 달리 고용자가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강제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관내 해양종사자들의 인권유린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도 병행해 실시하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으로 인권유린 행위를 색출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해양종사자들의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며 “인권침해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관련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 해양경찰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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