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작업 중인 현장을 포함하여 인근 군유지 석산 (김창숙 기자)

(경북=NSP통신) 김창숙 기자 = 영덕군 남정면 채석단지 지정을 둘러싸고 환경오염 우려 등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 제2차 산지심의위원회가 ‘재심의’로 결론을 냈다.

지난 4일 열린 경북도 산지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영덕군 남정면 채석단지는 하루 수백 대의 대형차량 진출입으로 인근 주민 피해 우려와 5년의 임대 기간, 과다한 채석량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지구 내에서 생산된 골재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지방도 930호선 이용이 불가피해 인근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영덕군에 보완을 지시해 사업 주체인 D개발이 우회도로 개설 등 대안을 제시 할지는 미지수다.

또 5년의 임대 기간도 발목을 잡았다. 영덕군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임대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채석단지 지정에 필요한 임대 기간이 25년으로 기간의 불확실성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영덕군은 남정면 사암리 산16-1번지 일원(350,201㎡)을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오는2022년 12월까지 D개발과 군유지 임대계획을 체결하고 5년 단위 연장계약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여러 사정상 경북도 산지심의위원회의 요구사항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로, 지역 여건을 고려하면 우회도로 개설은 불가능하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다.

이는 1차 심의회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이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영덕군은 채석단지 지정을 강행하고 있다.

영덕군은 사업추진 목적을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료와 채석판매 이윤(전체 매출의 5%)을 합쳐 50여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사업기간 25년 기준으로 연간 2억원 정도에 불가해 영덕군의 주장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주민 A씨는 “영덕군이 2억원의 세수 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누구도 믿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세간에 떠돌고 있는 업체와의 유착설에 많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채석단지 지정 반대위 관계자는 “경북도 산지심의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은 사업을 강행할 시 주민피해가 가중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결과”라며 “영덕군은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 하루속히 사업을 포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영덕군이 추진하는 채석단지 예정지는 지난 2011년 5월 D개발이 채석허가를 받아 현재 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 허가지 면적은 7만4557㎡로, 채석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인근 군유지 석산을 포함해야 한다. 신규개발지 35만201㎡를 더하면 42만4758㎡에 이른다.

특히 이 지역은 수려한 자연환경(수달 등 천연기념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송이 생산지로도 유명해 인근 주민들은 송이 채취로 연간 2~3억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 김창숙 기자 s02260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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