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구시교육청이 실시한 학교 근무자 청렴교육 모습 (대구시교육청)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학교 청렴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3일부터 총 4회에 걸쳐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청렴교육은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시행 4년 차를 맞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 기강을 다지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이 실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각 업무 담당자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해 교육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 공무원행동강령, 역사 속 청렴이야기, 청렴생활의 방향 등 다양한 내용으로 편성해, 이를 통해 모든 공직자등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청렴역량을 더욱 확고히 다짐으로써 혹시나 일어날 수도 있는 불행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쉽고 재미있게 진행한다.

이번 청렴교육은 대구교육청 감사관실 주관으로 실시하며, 교감, 행정실장, 청렴업무 담당자가 자율과 책임이 함께 흐르는 건강한 학교청렴문화를 선도해, 모든 학교가 더욱 신뢰받는 대구교육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구교육청은 교사가 수업 전 들머리 교육으로 인성, 안전, 계기 교육 등을 하는 것처럼, 모든 교직원들이 간단한 청렴학습으로 청렴의지를 다진 후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청렴 자가 학습시스템(청렴으로 여는 아침)’을 지난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습한 내용을 상기하며 ‘청렴 퀴즈’에 응모하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등 청렴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시도를 지속함으로써 딱딱하고 어렵게 여겨지는 청렴으로부터 탈피하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청렴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렴은 더 이상 목표나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청렴의식을 내재화하고, 청렴이 건전한 학교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교육의 의미를 강조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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