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창숙 기자 = 영덕군 석산 채석단지 개발을 둘러싸고 환경오염 우려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 일대 군유지를 석산개발 업체인 D업체가 임대해 채석단지 개발 계획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와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업체와 군청간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일대는 지역민의 농업용수인 도천저수지와 천연기념물 제514호(2009년 12월 30일 지정)인 도천숲이 위치(사업예정지와 1.6km 이내)하고 있어 경북도와 영덕군이 허가를 강행할 경우 천혜의 자연환경이 단시일 내 파괴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석산개발로 발생하는 분진, 라돈 등의 환경위험 물질이 다량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발 예정지는 마을과 인접해 하루 수백대의 대형운반차량이 통행하면 건물이나 가옥이 균열되고 소음 등으로 2차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석산개발 입지조건은 시가지·고속도로·국도 및 철도로부터 시가권외의 지역, 관광지·사적지주변이 아닌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지역이 아닌 지역, 문화재 등 공익상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덕군이 채석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 일대 주변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천연기념물 ‘도천숲’과 농민들의 젖줄인 ‘도천저수지(관리주체 농어촌공사)’가 위치해 공익상 보호구역으로 허가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영덕군 일대에 석산 채석허가가 난 곳은 총 5곳으로 영덕군의 무분별한 석산개발 허가로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저항을 받고 있다.
이번에 남정면 도천리 일대 군유지에 석산개발 허가를 신청한 D사는 30여 년 전부터 남정면 부흥리에서 석산 파쇄공장을 운영해 왔다.
주민 A씨는 “영덕군이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허가를 강행한다면 업체와의 유착설을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다”며 “주민의 뜻에 반영해 심의회 철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주변 환경오염 우려는 환경영향 평가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종 허가 여부는 4일 예정된 경북도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창숙 기자 s02260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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