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4월 29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3주간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02개소 전체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22개 업체를 적발했다.

최근 도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점검에 적발된 주요행위는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1건 ▲건설폐기물 허용보관장소 외 보관 1건 ▲사업장 규모변경 허가 미 이행 1건 ▲살수, 방진덮개 미흡, 운영일지 미 작성 등 기타 위반행위 19건 등이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건설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주요 위반사업장 3개소를 영업정지하는 물론 사업장 규모를 변경하고도 허가를 받지 않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A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이와 함께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별단속은 폐 콘크리트, 폐 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파․분쇄하는 등 처리공정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단속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처리하는 연간 건설폐기물량은 전국 처리량의 31.2%에 해당하는 2568만5701톤(2017년 기준․업체수101곳)으로 전국 최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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