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4만382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한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5%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평택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앱 등 모바일 인터넷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거나 토지소재지 관할(평택시청, 송탄출장소 및 안중출장소) 부동산관리팀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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