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8일 개최된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면적, 인구 등의 기준을 하향조정하거나 개발면적 100만㎡ 미만 사업지구도 개발사업 규모에 비례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배수문 의원에 따르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필요한 교통시설의 개선·확충계획 등을 담도록 규정돼 있는데 최근 중·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늘고 있으며 대책 수립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업지구를 분할하거나 시기·단계별로 각각 나눠 진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수문 의원은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100만㎡ 미만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관계법령 개정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 교통불편이 최대한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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