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한철기)는 추석대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부산·울산·경남 대규모 제조업체(50개)와 건설업체(20개)에 대해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을 적극 협조 요청한 결과, 9일 현재 41개 업체가 하도급 대금 8710억 원을 조기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등 30개 제조업체의 경우 6527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8307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평균 9.48일 조기 지급했다.

삼미건설 등 11개 건설업체도 62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403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평균 12.3일 조기 지급했다.

부산공정위는 8월 16일부터 9월 9일사이 ‘추석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총 48건의 불공정하도급 관련 상담 및 신고사건을 접수했다.

36건의 상담 건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에 바로 연락을 취하여 법위반사항을 자진시정토록 유도했고,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 등으로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정식사건으로 접수하여 현재 조사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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