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안성시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축산인과의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안성시의회)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안성시의회는 22일 오후 3시 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축산인 단체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원주 안성시의장과 시의원, 이용근 축산단체 회장(대한육견협회)을 비롯한 단체장 7명, 축산과 관계자 3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6월에 예정된 제1차 정례회에서 상정될 조례안 중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회 심의 시 축산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축산인 단체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서 심의 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1.3km 거리 제한 조정과 이전하는 지역을 같은 마을의 법정리로 한정된 것을 인접 면지역까지 포함하는 등을 요구하며 “축산인들의 경영현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건의했다.

신원주 의장은 “축산 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집단민원 등 갈등의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2019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개정 조례안을 공정한 잣대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의회 제181회 제1차 정례회는 다음달 7일부터 28일까지 22일간 열린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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