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김영희 오산시의회 부의장(왼쪽 두번째)이 오산시 세교 정신병원 개설허가 관련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가 최근 오산시의 세교 정신병원 개설허가와 관련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피력했다.

오산시의회는 21일 제2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평안한 사랑병원이 정신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개설 허가된 사안 등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세교신도시에 시가 허가한 평안한 사랑병원에 대해 “허가에 따르면 진료과목은 소아청소년과,내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등 4과목, 종사자 총 21명 중 의사는 2명뿐”이라며 “의사 2명이 무려 14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무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16실 140병상 중 정신과 보호병상이 126개, 일반병원 허가 요건인 14병상만 일반병상으로 돼 있어 누가 90% 폐쇄병상이 있는 병원을 일반병원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개청 이래 사상 최초로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조사권을 발동해 22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임시회를 개회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허가·취소, 절차상 하자 여부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며 “오산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복추구권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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