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장학관의 명칭을 ‘경기푸른미래관’으로 변경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대학생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장학관의 기능 중 ‘시설 유지 및 관리’ 조항을 추가하고 운영 위탁 대상에서 개인을 제외해 검증된 법인과 단체만이 장학관 운영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찬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 미래인 대학생들의 원만한 학업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며 “다양한 연령층이 고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정책에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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