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안성시 공무원들이 자체 행사를 진행하면서 안전관리체계의 부재와 안전의식 미흡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였다.

지난 11일 안성시 금광저수지에서 부서별 체육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안성시청 공무원 13명이 함께 타고 나오던 보트가 전복돼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수상조정 면허가 없는 선원이 정원을 초과해 탑승시키고 구명조끼 착용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찰의 수사결과에서 드러나겠지만 그 전에 안성시의 안전관리체계 부재와 안전의식 미흡이 사고를 예고하고 있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안성시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자체 행사를 진행하면서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전 안전조치가 턱없이 부족했고 사고 당시 해당 공무원들의 안전의식도 취약했기 때문이다.

안성시 안전총괄과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대 시민 행사나 대규모 행사 등과는 달리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서별 자체 행사에서 사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매뉴얼도 없이 행사를 주관해 왔다. 또 행사 안전 여부에 대한 판단도 부서별 행사를 주관하는 해당 부서장에게 책임이 맡겨져 시 차원의 통일된 안전관리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안전매뉴얼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기본적인 업무지침이다. 공무원도 시 행정서비스의 대상이자 내부 고객이며 시민이다. 따라서 크고 작은 행사, 대 시민 행사나 자체 행사에 대한 구분 없이 안전매뉴얼은 시가 진행하는 모든 행사에 적용돼야 한다.

행사의 안전여부에 대한 판단이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맡겨진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행사를 추진하는 해당 부서의 장이 안전사항을 점검하다보니 전문성은 물론 일반화된 지침 없이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무원이 참여하는 자체 행사에는 안전관리체계가 부재하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사고를 당한 공무원들이 사전에 행사와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요인 등을 숙지만 했더라도 미연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 공무상 재해로 심의 가결된 5576건 중 안전사고로 인한 건수는 3358건으로 60.2%에 달한다. 또 이 수치는 2010년도부터 매년 증가해 2010년 2023건(43.3%), 2011년 2097건(41.5%), 2012년 2361건(44.9%), 2013년 2457건(44.7%), 2014년 2512건(51.1%), 2015년 2806건(55.0%), 2016년 3040건(56.0%)이나 된다. 안전사고로 인한 공무상 재해 건수와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에 비쳐볼 때 공무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성시는 사고와 관련해 지난 13일 정원초과 등을 이유로 도선업자, 조종선원, 안전관리자 등을 고발 조치했고 해당 도선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통지하고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내렸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방방지를 위해 부서행사일지라도 안전매뉴얼을 마련해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면서 “공무원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직원 안전교육도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부서별 행사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는데 있어 소규모 부서별 자체 행사에도 전담 안전책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사전 안전사고 예방과 행사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물론 전체 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심리진단을 위한 심리검사, 1:1 및 그룹별 심리상담과 필요시 심리치료도 적극 병행해야 할 것이다.

안성시는 시민안전도시 선언과 체계적인 안전종합대책으로 재난·재해 없는 안전도시 정착이라는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이 무색해지지 않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재방방지대책을 조속히 내놔야 할 것이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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