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양혜선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오는 22일 ‘2019년 상반기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일제 영치한다.

시는 이날 단속에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 및 모바일 영치시스템 장비를 총동원해 세무 및 교통담당 공무원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인 차량, 차량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등이 있으며 대포차량은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돼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시의 지난 13일 기준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3억 9000만원이며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8억 8000만원이다.

이 중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398대, 체납액은 약 3억 3000만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5%에 달한다.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찾을 수 있으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NSP통신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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