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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안성경찰서(서장 윤치원)에서는 택배 물건을 절취한 절도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 A씨에게 15일 표창장과 함께 범인검거 포상금을 수여했다.
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법치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시민경찰로 선정 후 미니흉장을 달아줬다.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택배물건을 절취한 피의자 검거를 위해 탐문수사를 벌이던 경찰에게 인상착의 등을 제보해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으로 조력했다.
A씨는 “시민으로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대우를 해줘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치원 서장은 제1호 안성시민경찰에게 감사를 표하고 민‧경 치안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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