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구미시)

(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백승주 구미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구미대교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사업’과 ‘신구미대교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구미대교는 2018년부터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 보강‧보수 공사가 시급했다.

백 의원은 구미대교는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제외하곤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어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교통량 분산과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추진해온 신구미대교 신설 사업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담당자들과 지속해서 논의해왔다.

한편, 양 부처 모두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특히 1개의 산업단지에는 1개의 진입도로가 원칙이라는 설명은 관련 담당자들이 탁상공론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정부는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를 재생산업지구로 지정해 간선도로, 녹지시설,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건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후 산업단지의 대다수가 고밀도 개발에 따른 활동인구 급증과 교통체증 심화로 근로자의 출퇴근과 물류 운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현행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산업단지 내 도로망 확장 및 교량 확충 등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한계가 있다.

한편, 올해부터 시작되는 구미대교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사업은 2020년까지 총사업비 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특별교부세 확보가 없을 경우 전액 시비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백 의원은 “앞으로도 노후된 구미1공단 활성화는 물론, 공단 인근 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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