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출생 축하용품 지원 포스터. (용인시)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지난해 도내에서 첫 시행한 출산가정에 대한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지원을 올해도 6000가구에 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7218가구에 체온계, 담요 등 출산용품을 제공해 출산가정은 물론 인근 지자체의 큰 관심을 끈 바 있다.

올해는 시비 6억원을 들여 6000여 가구에 신생아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출산용품 세트를 배부할 방침이다.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다.

시는 지난해 용품을 지원받은 가정과 예비부모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선호도를 조사해 올해는 실제 육아에 도움이 되는 실내·외용 세트 2가지를 마련했다. 출산가구는 이 가운데 1가지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실내용 세트는 비접촉식디지털체온계, 방수요, 오가닉블랭킷, 유기농애착인형, 거즈손수건 등 5종 실외용 세트는 기저귀가방, 휴대용 기저귀 방수매트, 오가닉블랭킷, 유기농애착인형, 거즈손수건 등 5종으로 구성됐다.

신청은 출생신고를 하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해도 되고 ‘정부 24’ 사이트의 행복출산 코너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다.

타 시·군에서 출생신고를 한 가구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자녀가 출생했으나 출산용품을 받지 못한 가구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이 우려되는 가운데 새 생명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자 출산선물을 마련했다”며 “출산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모에게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산후조리비 지원금 50만원을 용인시 지역화폐 ‘와이페이’로 지원한다. 신청을 하려면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또 시민안전보험 일환으로 임산부 등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의료사고를 당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해 사고 1건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사고 법률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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