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각종 행사 시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다수인이 찾는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은 시·군 및 관련부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대형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무등록(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조리 및 조리목적 보관 여부 ▲음식 재사용 관련기준 위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실시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식품 위생적 취급기준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치토록하고 상습 고의적 위해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으로 관련법령에 의거해 신속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영업자께서는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해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며 “군민건강과 직결된 먹을거리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는 엄중 단속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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