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사회적경제지원기금 금융지원 협약식에서 서철모 화성시장(가운데)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 이자를 최대 3억원 지원한다.

화성시는 7일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와 이 같은 내용의 이자채익보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 사업은 금융 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기반을 다지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자차액보전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리의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최대 3억원, 기간은 최대 7년이다.

사업은 신한은행에서 수시 신청 가능하다. 시가 지원하는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모두 소진하면 종료된다.

이날 시는 또 발안신용협동조합, NH농협은행 화성시지부와 융자협력사업 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두 곳에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3년간 무이자로 대여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운용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

대출 한도는 신용 최대 3000만원, 담보 최대 2억원으로 융자금리는 연 3% 이내다. 발안신협·NH농협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금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며 “대출이자 지원처럼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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