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해수면 및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까지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해수면의 경우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포획 금지기간·구역 및 체장 위반 ▲불법어구적재 및 조업구역위반 어로행위, 내수면의 경우 ▲면허·허가·신고내용 위반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불법어업 다발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불법어업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별 주요 위판장, 항·포구에 현수막 게첨 및 어업인단체 등에 홍보물을 발송해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해수면·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통해 봄철 어류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통해 업종 간 분쟁 완화, 건전한 유어행위 문화 조성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재경 수산과장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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