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고시했다. (안산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고시하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했다.

이번에 고시된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조사기간 연장 통지를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납세자의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세무사 등과의 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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