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018년 감사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광명시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고시하고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한 광명시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광명시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장 및 중지 시 통지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준구 감사담당관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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