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자동차 18대를 민간에 추가 보급한다.

수소자동차 구매시 보조금 지원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 예산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군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 법인 등이며 세대(기업) 당 1대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 예산군으로 전입했더라도 충남도내 시·군에서 2년 이상 연속해 주소를 뒀다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수소자동차 1대당 325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구매의사가 있는 군민은 오는 11일부터 예산소진 시 까지 현대자동차 지점·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차량출고예정일 이내에 차량을 출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므로 구매자는 계약한 차량의 출고시기를 정확히 확인한 후 구매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수소차 보급을 증가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소차 민간보급사업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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