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지난달 30일 전년대비 평균 3.58% 상승한 관내 2만6668호의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의 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의 구별 평균 상승률은 수지구가 5.17%로 가장 높고 이어 기흥구 3.47%, 처인구 2.93%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가격수준별 비율은 3억원 이하가 1만6857호로 전체의 63.2%였고 3억원 초과~6억원 이하가 7372호로 27.6%, 6억원 초과가 2439호로 9.2%였다.

시내 단독·다가구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기흥구 고매동 소재 주택으로 24억8000만원이었고 최저가는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농가주택으로 523만원이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확정 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은 이날 국토교통부에 의해 고시됐는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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