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이 30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이번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9403호이며 결정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82% 상승했고,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주택가격의 현실화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곡성군 홈페이지와 곡성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가능하며,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30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의견가격과 사유를 바탕으로 주택특성과 가격산정에 대한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최종 공시 및 개별통지된다.

군 담당자는"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 부과기준 및 주택시장 가격정보에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군 공동주택 1593호의 가격 역시 같은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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