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 1140호에 대한 가격을 30일자로 결정 공시한다.

공시 대상은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주택 등이다.

시는 1월 25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해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결정 공시한 결과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열람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에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접수된 주택은 재검증과 심의를 거쳐 6월 26일 까지 조정 공시하게 되며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NSP통신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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