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요진개발이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통해 준공 받은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유는 대법원이 요진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요진의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건설사업 계획부관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하며 고양시가 요진에게 용도변경을 전제로 기부 채납하겠다는 부관은 유효하다는 2017년 11월 14일 1심 판결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
따라서 고양시가 휴대용 엑스레이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포스콤에 대해 법적 검토 없이 강요와 위법한 합의서를 부관으로 규정하고 공장 등록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면 대법원에 의해 부관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받은 요진의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은 당연히 준공이 취소돼야 한다는 것.
고 본부장은 “세계일류 기업 포스콤의 부관은 고양시가 부관 자체에 대한 법적 검토 없이 공장 등록 취소를 진행했으니 대법원으로부터 부관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 받은 요진의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의 준공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동안 고양시는 요진의 시간 끌기 소송을 마치 보조하듯 시가 약 6200억 원에 이르는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을 찾아올 생각이 없는 듯한 행보를 보이다가 지난 2017년 고 본부장의 25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놀라 소송중인 요진 재판에 적극 임하는 등 태도를 바꿔왔다.
특히 고양시가 요진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민사소송) 같은 경우, 확인의 소가 아니라 기부채납을 직접 찾아오는 의무 이행 소송(민사소송)을 제기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소 판결이 난다해도 또 다시 기부채납 의무이행 소송을 해야하는 소송인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 고양시가 요진의 시간끌기 전략을 도와줬다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한편 천광필 고양시 일자리정책국장은 원자력안전법 위반과 강요에 의해 체결된 합의서를 기초로 작성된 부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스콤에 대한 공장 등록 취소 절차를 강행하면서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산업집적법 제17조 등에 따른 부관이행 위반 내용에 따라 (포스콤의) 공장등록 취소처분은 합당하다”고 지적한바 있어 부관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받은 요진의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의 경우 당연히 준공이 취소돼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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