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의 가입연령이 만 26세 이상으로 기재돼 있다. (제보자)

(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경북 구미에서 국내 D화재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가입연령을 임의로 가입시켜 놓고 이를 고객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경우는 보험가입기간 중 자칫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과 보상의 책임소재를 두고 큰 싸움으로 비화될 수도 있어 고객은 물론 화재보험사 측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구미에서 자동차견인업(렉카)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견인차의 D화재보험사 자동차보험이 만 26세 이상이 되어 있음을 알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A씨가 가입한 견인차의 운전자는 23세로 가입당시 설계사에게 만 21세 이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줄 것을 요청했고 당연히 그렇게 가입된 줄 알고 지난 1년을 지났기 때문이다.

보험만기가 가까워 다른 설계사에게 보험을 가입하면서 이를 알게 된 A씨는"견인차의 특성상 늘 사고현장에 노출돼 있는데 만약 지난 보험기간동안 대형사고라도 났으면 어쩔 뻔 했냐"며 D화재보험사의 무성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 가관인 것은 이같은 A씨의 항의에 담당 설계사는"깜박 잊고 그렇게 보험연령을 넣지 못했다"며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는 손해보험을 담당하는 설계사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답변과 함께 해당 지점 책임자 또한"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만약의 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었음을 시사해 A씨의 분을 키웠다.

A씨는"만약 사망사고나 인명피해가 있었더라면 과연 D화재 설계사가 책임을 질 수나 있었을까 하는 의문에 더 분통이 터진다"며"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인 D화재보험의 설계사 교육이 이정도라는데서 큰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덧붙여"믿음과 신뢰를 강조하는 보험사의 광고를 절대 신뢰하면 안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보험을 가입 시 조건 등을 자세히 확인치 못하면 결국 본인의 책임일 것으로 설계사의 사탕발림 발언을 절대 신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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