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DIP통신] 전용모 기자 = 우리나라의 결핵환자 발생률과 사망률이 10년째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결핵조기퇴치를 위한 결핵관련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김해시는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결핵 퇴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결핵 조기퇴치를 위해 결핵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만성감염증으로 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공기를 통하여 전파된다. 즉 전염성이 있는 폐결핵환자가 말을 하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결핵균이 포함된 아주 미세한 침방울 형태로 환자의 몸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러한 침방울의 크기는 매우 작아 몸 밖으로 나오자마자 수분은 곧 증발하여 결핵균만이 공중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숨을 들이쉴 때 공기와 함께 폐속으로 들어가 증식을 함으로써 감염이 이루어지게 된다.

평균적으로 환자와 가까이 접촉한 사람들의 25~30% 정도가 감염이 된다는 것.

결핵의 전염을 막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전염성 환자의 빠른 발견과 발견된 환자가 치료를 받는 것이다.

결핵의 완치를 위해 올해부터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중 결핵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면제 해준다.

입원명령 결핵환자에게는 입원명령을 받은 입원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치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은 전액지원가능하며 일부 비급여 치료비(만성배균자-연간 500만원까지, 만성배균자외결핵환자-연간300만원)도 지원한다.

만약 입원명령을 받은 환자가 주소득자로 가계내 소득원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생계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생계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는 약도 처방 받을 수 있다.

결핵환자 가족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정기검진 등을 통해 감염여부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핵에 관련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경우에는 김해시 보건소 결핵관리실로 내소하거나 전화(055-330-4530,74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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