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윤원균 용인시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용인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한 오염된 환경 개선 및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2000년 10월 13일 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내용은 기존의 ‘기금은 2001년부터 10년 간 100억원 이상 적립해야 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의 원활한 기금 운용 및 지출사업비 대비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목표조성액 설정 문구를 삭제하게 됐다.

윤원균 의원은 “의회에서는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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