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하는 김기준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기준 용인시의원은 19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파트 전면부 조망권을 가로막고 있는데 인·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을 나타내며 보라동 택지지구 내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1일 기흥구 보라동 택지지구 내 전체 10층 규모의 초고층 냉동 물류센터가 용인시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했으나 대규모의 냉동창고시설 인허가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류센터는 중학교와 118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교육청의 검토 의견을 인허가 전에 받았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후 교육청에서는 학교 앞에 위치한 물류센터에 우려를 표하며 환경관련법령의 기준 초과 여부 확인, 소음, 먼지, 차량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집행부의 신중한 평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꼭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 물류센터의 인허가 건에 대해 원점에서 문제점을 조사하고 즉각 인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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