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광명시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법원행정처의 엄격한 보안 관리로 인해 시청 등 행정기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시는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예규 개정에 따라 지난달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보안요건을 강화하고 대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 관련 서류 발급 권한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18개소 19대에서 27개소 31대로 확대됐으며 행정기관 업무시간 마감 이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발급이 가능하다.

총 3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에 설치된 옥외부스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시민 편의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와 발급 가능 서류는 시청 누리집 종합민원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4개소 무인민원발급기를 내부에서 외부로 재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서비스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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