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2019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를 다음달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공모를 통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법인 및 단체에게는 지정 연차에 따라 1차년도 신규 지정 마을기업은 5000만원, 2차년도 재지정 마을기업은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마을은 2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으로 출자에 참여한 회원 5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며 출자자와 고용인력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 및 단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마을기업 경기도청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할 시군의 마을기업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마을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참여기관은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합동 현지조사와 도 심사위원회 1차 심사,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마을기업 179곳과 예비마을기업 40곳을 포함해 총 219곳의 (예비)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NSP통신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