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봉 포스콤 대표이사(좌)가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우)에게 고양시의 갑질 피해 민원을 전달하고 있다. (포스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휴대용 X-Ray 세계 1위 기업인 고양시의 토착기업 포스콤이 방사선 장치 발생장치 공장 건축 당시 고양시를 포함한 4개 집단의 강요 협박에 의해 불법 합의서가 작성했다고 폭로해 향후 파란을 예고했다.

포스콤은 12일 오전 배포한 자료에서 “2016년 7월 13일 작성된 합의서는 고양시, A국회의원실, B경기도의원, 서정초 학부모대책위 등 4개 집단의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다급한 상황에서 조직적, 위협적으로 당한 억울한 합의였다”고 폭로했다.

이어 “당시 즉석에서 졸속 작성된 A4 1장짜리 합의조항에는 ‘치명적 오류’를 범한 부당하게 불리한 합의내용이 있었지만 (포스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4개 강요 집단에 둘러싸인 위협적인 상황에서 (공개한 합의서를)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비리척결본부와 고양시민들은 함께 힘을 합쳐 포스콤을 도와 반드시 고양시 등 4개 집단의 강요 협박을 밝혀내고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세계 2위 일본 기업을 제치고 휴대용 X-Ray 분야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포스콤은 당시 고양시의 초법적인 ‘갑’질 행정과 지역 정치세력 및 서정초등학교 학부모 대책위의 압박에 굴복한 것 때문에 공장 등록 취소가 초읽기에 돌입된 상태다.

원자력 안전법 제53조(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등을 어진 불법 합의서(좌)와 포스콤 차폐시설에 대한 악의적인 SNS내용(우) (포스콤)

당시 포스콤을 압박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학부모 대책위 소속 A씨는 포스콤의 현재의 처지와 관련해 입장을 요청했으나 “저는 이제 그쪽에서 일하지 않는다”며 “저는 기자하고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라 전화를 끊겠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또 당시 국회의원실 관계자 역시 서정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에 당시 조율에 참여했을 뿐 협박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며 포스콤의 차폐시설이 서정초 학생들의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유독 고양시 기업지원과만 포스콤이 공장승인을 받을 당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건강과에서 적시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 부관을 어겼기 때문에 공장등록을 취소한 한다는 입장으로 초법적인 ‘갑’질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콤은 당시 공장등록을 위해 원자력 안전법 제53조(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7항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허가증번호:25-95-00호)를 받았다.

또 원자력 안전법 제53조 ⓵항 및 제55조(허가기준 등)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생산시설·사용시설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에는 ‘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 벽이나 차폐물(함)을 설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포스콤의 방사선 발생장치 차폐시설은 포스콤의 생산직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법에서 규정한 ‘허가조건’이지 인근 서정초 학부모 대책위가 주장한 것처럼 위험한 물질이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유해시설로 임의로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선택조건’의 설비는 아니다.

특히 포스콤이 4개 집단의 압력에 굴복해 체결한 합의서 제7항에는 합의서를 체결하면 ‘포스콤 관련 지금까지 제기된 민형사상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으며 포스콤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SNS상에 게재된 글을 모두 삭제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적시돼 있어 당시 4개 집단의 포스콤에 대한 압박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서정초 학부모대책위가 SNS등을 통해 위험물질 및 유해시설로 규정한 포스콤의 차폐시설(차폐시설은 휴대용 엑스레이 생산공정에서 생산직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원자력 안전법에서 생산시설 허가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포스콤)

한편 포스콤은 당시 합의서 내용 제2항, 제3항, 제4항의 학부모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건축공사 중에 두 차례에 걸쳐 건축공사 변경 계약이 이뤄졌고 ▲민원 제기로 인한 공사 중지 피해 ▲공사기간 변경(지연) ▲옥탑 층 철거 및 보강공사로 2억 1500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급했고 ▲건물높이 41.5m를 1개 층 높이인 4.35m 낮추면서 전체 건물 높이를 37.15m로 변경해 결국 수억 원 피해’를 떠않았다.

또 포스콤은 고양시와 지역정치 세력이 연대해 또 다시 공장등록 취소 등의 압박을 진행하고 있는 있는 만큼 이번에는 결코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비리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와 함께 힘을 합쳐 향후 고양시의 공장 등록 취소와 그동안 포스콤을 압박한 4개 집단으로 인한 피해 수백억 원에 대한 손해를 4개 집단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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