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청사 전경.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한다.

군은 표준지 공시지가 2581 필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 토지 23만553 필지에 대한 지가열람부를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군민은 장흥군 홈페이지(정보공개>부동산/주택정보>개별공시지가)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해당토지의 적정 가격을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의 재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가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장흥군청 종합민원과로 하면 된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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