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경북) 강신윤 기자 = 영덕군은"최근 영덕참여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영덕군 공사·수의계약비율, 군수 측근세력 유착, 특정업체 공사독식·불평등 심화, 공사수의계약 몰아주기, 군청 홈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일부 삭제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시민연대가"영덕군 공사수의계약비율이 인근 시군 및 인구가 유사한 타군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주장하며 내놓은 근거는 잘못된 통계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먼저"수의계약 통계는 각 시·군 홈페이지에 정확히 게시돼 있다"며"수의계약에는 전자계약과 수기계약 방법이 있는데 시민연대가 제시한 '지방재정365시스템'은 전자계약은 미포함된 수기계약만의 통계로 시민연대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또"시민연대의 '최근 5년간 공사 수의계약 총 317개 건설업체 2212건 중 상위 10개 업체가 524건으로 총 공사대비 23.7% 약 1/4정도로 차지해 분배의 불평등이 있다'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밝혔다.

영덕군이 시민연대에 제출한 자료의 업체 수는 292개로, 317개 업체라는 주장은 잘못된 통계이며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체결업체 292개 중 영덕군 업체는 183개, 타 지역 업체 109개로 관외업체 182건은 군내 시공업체가 없거나, 기술력이 부족해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의계약은 관외업체 182건(8%)으로 관내업체 2030건(92%)보다 낮은데 관외업체를 관내업체와 평등하게 계약하라는 것은 수의계약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업 자립기반 강화를 저해하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영덕군 공사·수의계약비율, 군수 측근세력 유착, 특정업체 공사 건수 독식·불평등 심화, 공사수의계약 몰아주기, 군청 홈페이지 공사수의계약 현황 중 일부 삭제 등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내역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며, 지방재정 365시스템 자료만으로 영덕군 수의계약 비율이 높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여건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따라 해마다 수의계약 금액이 달라지며, 일부 자료만을 근거로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며 군수측근 세력 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은 행정시스템을 모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군청 홈페이지 공사수의계약 현황 중 일부 삭제되거나 수시로 변동이 있어 신뢰할 수 없고, 특정 사안에 대해 유·불리를 따져 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내용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기재하면 영덕군 홈페이지로 연동돼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영덕군은"영덕참여시민연대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허위보도로 영덕군에 심대한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상임대표 A씨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밝혔다.

NSP통신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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