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가 현행법상 법적 근거도 없는 환경센터 주민협의체 해외 견학에 대해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으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처인구와 수지구 소재 환경센터(쓰레기 소각장) 주민지원 협의체에 매해마다 선진지 해외 견학비 수천만원씩(최근 3년간)을 지원했다.

또 주민협의체는 올해 4월 현재 용인 처인구 12명, 수지구 10명으로 구성돼 해외견학 비용 실적 예산은 지난 2016년도 용인 처인구센터 5563만8000원, 수지구 2614만500원, 2017년 용인 처인구센터 5724만원, 수지구 3073만5000원, 지난해는 용인센터 5895만3300만원, 수지구 2798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시는 십수 년간 지원한 주민협의체 해외견학 예산이 법적 근거 없이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외 선진지 견학 예산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제233회 용인시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용인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4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에 지역주민 국내외 견학이란 내용을 추가했다.

또 제4조 나항 복리증진사업에서 지역 주민 국내외 견학(단순 관광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한 센터 주변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는 등 적정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협의체 소속 주민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관련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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