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이재명 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의 2019년도 역점사업이다.

이에 고양시는 관내 만 24세의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연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고양시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로 지급키로 했다.

한편 올해 1분기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1994.1.2.~1995.1.1. 출생)으로 고양시는 약 1만2000여 명을 대상자로 보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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