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옥순 안산시의원. (안산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5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현옥순 안산시의원이 대표 발의,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실을 설치·운영하고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과 신규 시립어린이집의 준비금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시 보육 서비스 제공 조항을 삭제했으며 아울러 신규 시립어린이집 위탁비를 개원 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현옥순 의원은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높여야 아이 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들도 행복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안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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