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안산시의원. (안산시의회)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이경애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새롭게 제정되는 것으로 안산시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발의에는 이경애 의원을 포함해 시의회 의원 전원인 21명이 참여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및 조성기준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지난달 27일부터 안건을 심의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안의 문구를 수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시 의회 상임위원회 의원을 포함하는 것 등으로 의결 처리했다.

앞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252회 임시회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의하면서 아동친화도시 진행사항 등을 점검하고 동의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이경애 의원은 “아동이 행복한 도시가 결국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된다”며 “이 조례안이 안산의 아동 권리 증진과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촉발제’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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