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관리 및 개방 교육을 실시했다. (대전광역시)

(대전=NSP통신) 양혜선 기자 =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5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관리 및 개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실시됐다.

이날 강의는 저작권 및 공공저작물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과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사례 등을 중점으로 양훈지 한국문화정보원 소속 변호사가 강의를 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시간도 가졌다.

금홍섭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진흥원에서 생산되는 공공저작물을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개방하기 위해 공공저작물 개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해 공표했거나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물로 별도의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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