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문형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때 능동적인 입장에서 지원하도록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현행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는 경기도지사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근거로 경기도 시·군 및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는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지출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조례의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를 경기도지사가 지원주체가 돼 지원할 수 있도록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개정했다.

문형근 의원은 “경기도 보조금 등의 지원은 관련사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며 “도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경기도지사가 능동적인 입장에서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제도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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