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최갑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4일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한파와 폭염, 미세먼지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차원에서 추진하는 재난취약시설 및 방재시설 등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재난의 범위에 한파, 폭염, 미세먼지를 추가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지진 대비에만 가능했던 자재비축용 창고의 신축‧임차, 관리에 대한 비용을 재난관리 전반에 필요한 경우로 확대했으며 국가 또는 도차원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갑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폭염, 한파, 미세먼지 대응은 물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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