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지난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19년 ‘제1차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세 징수에 전 세무행정력을 투입한다.

시는 이번 체납세 정리기간에 올해 부과액 대비 97%이상 징수와 이월 체납액 267억원 중 올해 징수목표액 101억의 50%이상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반의 체납세 정리단을 구성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시는 우편으로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와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그러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과 매출채권․급여 압류, 관허사업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5년 이상 장기 압류재산은 일제분석을 통해 1차 공매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체납세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처분 할 방침이다. 

김진하 세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경주의 자주재원으로서 살기 좋은 경주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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