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일 오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예천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모두 반영하고 경기도의회 자체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사후보고가 이뤄지게 하고 출장을 내실화해 입법정책 역량 등 의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해 7월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 온 유영호 의원은 “연수목적 공무국외출장이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이뤄지고 심사위원회가 형식적 심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어 제도적으로 이를 예방할 구조를 만들고자 고민해 왔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심사위원회가 출장계획서를 검토해 출장지역이나 일정 등을 수정 제안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고 의결 정족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렇게 깐깐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한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수목적 출장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출장 참여자들이 사전회의 절차를 거쳐 연수목적을 분명히 하고 서약서를 작성토록 했으며 귀국 후에는 모든 의원이 정책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출장대표의원은 별도 출장보고서를 제출해 결과보고회를 개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본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도내 시·군 지방의회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4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되는 경우 4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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