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도의원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 2일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제5조의 지원대상 규정에 관한 표현이 모호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강화와 탈원화 정책방향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중증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지급신청, 준수사항,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과 함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공공협력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희시 의원은 “그간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의 대부분은 이를 질환으로만 파악함으로써 의료정책에만 의존해 사회복귀 지원과 같은 사각지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및 자립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따뜻한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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