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원유철 의원실)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잊혀진 독립유공자 후손 및 방치된 독립유공자 묘소를 찾는 법안(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독립유공자 후손은 손자녀까지로만 돼 있고 묘소관리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각계각층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됐지만 해가 거듭되고 세대가 지나갈수록 독립유공자의 뿌리 찾기는 점점 힘들어진다는데 착안해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증손자대로 가면서 후손 파악이 제대로 안 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역추적 및 예우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이들의 묘소 또한 현황 파악이 미비해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부연했다.

현재 독립유공자 후손은 손자녀까지로 범위가 한정돼 있어 독립유공자가 등록된 이후 손자녀 등이 사망하거나 실종 등이 될 경우 무연고화가 돼 독립유공자에 대한 파악 및 지원이 어려웠다.

게다가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 역시 국립묘지 등 이장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후손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무연고화 진행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묘소의 방치와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즉 유족 등의 범위에 증손자녀를 추가해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의 범위에 증손자녀를 포함시키되 수는 최대 2명으로 동일함으로써 재정적 우려도 덜었다.

보상금 외 생활안정자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양육지원의 예우는 증손자에게도 추가토록 했다. 또한 묘소현황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원유철 의원은 “‘독립유공자 뿌리찾기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에 대한 희미해져 가는 기억과 예우를 되찾자는 것”이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연고화가 진행돼 잊혀져가던 독립유공자를 증손자녀로 확대해 파악하고 예우하는 단서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묘역에 안장되지 못하고 후손에게 맡겨진 전국에 산재한 독립유공자 묘역 현황조사 역시 이제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유철, 서청원, 이종구, 김영우, 강석호, 박덕흠, 추경호, 이만희, 임이자, 윤종필, 정병국, 김수민,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NSP통신/NSP TV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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