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 전경. (평택소방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평택소방서(서장 서삼기)는 봄철 영농준비 기간에 논, 밭두렁 및 농업부산물 소각 등으로 임야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논, 밭두렁이나 농업부산물 소각 부주의로 인근 민가, 공장 등으로 비화, 연속 확대돼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예상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서는 ▲현장안전 컨설팅 시 밭두렁 태우기 등 화재예방 순찰 및 홍보 방송 실시 ▲동력소방펌프 등 소화장비 확인점검 훈련 및 대응태세 확립 ▲화재 시 신속한 상황판단, 유관기관 전파, 초기 진화체제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논과 밭두렁 등 소각 시 소방서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 및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엔 화재가 급격하게 확대돼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므로 화재발생시 즉시 11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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