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아파트 주민·대표·관리소장, 마을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2기를 모집한다.

이웃갈등 조정자는 광산구의 양성교육을 받은 뒤 층간소음·주차·흡연 문제 등 아파트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을 푸는 자율협약안을 마련하고, 이웃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해나가는 일을 주도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자격도 부여한다.

광산구는 지난해 기본·심화 교육으로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1기를 배출했다.

올해는 이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예산과 규정을 마련해 조정위원 활동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아파트에서 주민협약안 마련을 위한 주민회의를 열면 회의 진행을 도울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도 지원한다.

2기 참가자 모집 뒤 이어질 양성교육은 갈등관리 전문가인 갈등해결&평화센터 박수선 소장이 기획과 진행을 맡는다.

권역별로 진행되는 교육 기본과정은 2차로 나눠 17일 공익활동지원센터, 다음달 15일 야호센터에서 각각 시작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아파트공동체팀에서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주민회의 지원으로 더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 갈등을 스스로 조정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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