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징수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전년도 기준 지방세 체납액 20억 1000만원의 40%, 세외수입 체납액 16억 4000만원의 20%이상을 징수 목표로 세우고 징수 활동에 온 힘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징수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섰다.

징수추진단은 이 기간 동안 체납액 규모에 따라 신규 관허사업 제한 확대, 체납자 재산조사, 적시 압류 등 각종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팀을 상시운영하고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등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 체납세금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송 및 체납처분 예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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